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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몰라서 못 찾아간 개인연금 728억원 상속인에 안내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9-16 12:24

보이스피싱 사기 방지, 우편으로만 안내
'잠자는 개인연금보험' 계약 35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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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개인연금' 전수조사 결과. / 사진 = 금융감독원

'잠자는 개인연금' 전수조사 결과. / 사진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미 사망한 사람이 가입·유지하고 있는 개인연금보험계약 728억원을 직접 찾아 상속인들에게 안내한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우편으로 안내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을 찾아내 상속인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되기 이전에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중 개인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직접 안내했다.

금감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37만건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사망자가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이 8777건이었으며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16~18일 우편발송을 통해 안내를 하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한다.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과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 등을 안내한다. 금감원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에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확인해 안내해 줌으로써 금융소비자(상속인)들이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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