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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무자격자 보험 판매 등 보험업법 위반에 기관주의·과태료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10-20 23:06

직원 10명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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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SBI저축은행

/ 사진 = SBI저축은행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SBI저축은행이 보험 판매 자격이 없는 직원이 보험을 판매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등을 받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금지행위 위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모집방법 위반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SBI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내리고 과태료 2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직원 10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SBI저축은행 3개 지점에서는 2019년 2월 7일부터 2019년 11월 15일 사이 9건의 보험을 모집하면서 모집 종사자가 아닌 일반 직원이 보험상품 구입 상담, 소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7일에서 2019년 11월 15일 기간에는 4개 지점에서 저축보험 등 4개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지점 주차장 등 점포 외 장소에서 모집했다.

보험업법 제100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해당 금융기관 점포 외 장소에서 모집을 하거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 소속 임직원이 보험상품 구입 상담 또는 소개를 해서는 안된다.

SBI저축은행은 2019년 1월 21일~2019년 11월 15일 중 10개 지점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140건 보험상품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 수신창구에서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해 모집하는 등 일정한 방법으로만 모집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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