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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35조에서 43조로 8조 증액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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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8조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9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임

o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3조원을 신규 지원

o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에 대해 3조원을 증액(10조원 → 13조원) 지원하고 은행의 대출 취급기한을 6개월 연장**

* 9월 현재 지원한도 10조원의 95.1%(9.5조원)가 소진
** 2020.9.30일 → 2021.3.31일

o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에 2조원을 증액(3조원 → 5조원) 지원

◈한편 지난 3월 이후 한국은행이 시행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도를 10조원으로 증액하고 금리를 0.75%에서 0.25%로 50bp 인하

** 한국은행 금융지원으로 은행의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평균 대출금리가 41~122bp 낮아진 것으로 모니터링(7월중 신규취급액, 4개 시중은행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지원 강화 방안>

1.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지원규모 : 3조원

o 업체당 한도는 3억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시행일 전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기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 시행일부터 2021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

□지원금리 : 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지원규모 : 3조원(1·2차 지원분 10조원 포함시 총 13조원)

o 업체당 한도는 5억원
□지원대상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포함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전체. 제조업 등 여타 업종은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의 선정

□지원기간 : 시행일부터 2021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우대(75~100%)

□지원금리 : 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

(설비투자 지원)

□지원규모 : 2조원(종전 지원분 3조원 포함시 총 5조원)

□지원대상 :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시설자금대출

□지원기간 : 시행일부터 2021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25%*를 지원(최대 5년까지 지원)

*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해서는 2배로 우대(50% 적용)

□지원금리 : 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

2. 시행일

□2020.10.5일(은행 대출취급 기준)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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