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지난해 1월부터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때 공판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총 8200원으로 공판장이 2800원, 출하 농·축협과 출하농가가 각각 2700원을 부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협안심축산과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운영되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가입률은 전체 출하두수의 77.0% 수준(8월말 기준)이며, 올해 8월말까지 근출혈 피해가 발생한 소는 2201두로 두당 평균 57만 3000원을 지급했다.
농협 양호진 안심축산분사장은 “농협 4대 공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 확대·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출혈’은 근육 내에 존재하는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근 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근육 속에 남아 도체육의 저장성이 나빠지며 암적색 혈흔이 근육 절단면에 나타나 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