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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칼럼) 카투사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9-11 15:51 최종수정 : 2020-09-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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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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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장관 측 변호인은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 현근택 변호사가 "서씨(장관 아들)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관련 의혹 보도를 부인했다.
이는 다른 차원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장관 아들의 행적은 조사하면 될 것이지만, 변호사의 '상식과 어긋난' 이런 발언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 밖에 없었다.

법무 장관, 그리고 법으로 먹고 사는 장관 측 변호사의 이런 입장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카투사로 군대를 다녀온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 할 수 밖에 없었다. 엄연한 한국 군인인 카투사에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니...

카투사는 주한미군과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훈련을 받지만, 인사권은 한국군의 통제를 받는다. 카투사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든 안다.

카투사(KATUS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는 미국 부대에 파견돼 근무하는 한국 군인을 의미한다.

■ 한국군 카투사가 미군 휴가 규정을 적용받을 리가 있나

20년도 훨씬 전에 카투사로 군 복무로 마친 직장인 A씨가 그 사이 카투사가 미군이 된 거냐고 물었다. 그럴 리가 있냐고 대답했다.

사실 그는 젊은 시절 '카투사'와 같은 조직이 필요 없는 '자주 국방'을 원했던 애국 정신으로 뭉친 열혈 청년이었다. 하지만 혈기방장하던 젊은 시절 '자신의 시간을 조금 더 갖기 위해' 시험을 쳐서 카투사로 복무한 뒤 제대했다.

궁극적으론 한국이 자주 국방을 달성해서 카투사와 같은 기형적인 조직이 없어지길 바라던 청년이었다. 그 청년이 나이 50이 다 돼서 작금의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것이다.

오래 전 카투사 시험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다. 하루 업무가 끝나면 상대적으로 많은 자유시간을 갖고 주말에 부대 밖으로 외출을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험에 응시했다.

다만 A씨는 카투사가 엄연히 한국군인데, 장관 측 변호사가 어떻게 휴가와 관련해 주한미군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카투사는 미군 부대에 배속돼 복무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근무, 훈련, 작전 등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엄연히 한국군이기 때문에 인사나 휴가 등은 당연히 한국 육군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카투사의 휴가 방침과 절차는 한국 육군이 관리한다. 젊은 시절의 기억은 강렬하기 때문에 카투사로 제대한 많은 사람들에겐 아직도 이런 규정이 뇌리에 남아 있다.

논란이 일자 야당의 하태경 의원이 육본에서 자료를 받아서 공개했다.

그가 받은 자료는 '2016~2018년 당시 카투사로 육군 현역복무한 자에게 적용된 휴가, 병가 관련 규정 일체'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 내용은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16.6.30)을 적용함"이라고 돼 있다.

예상대로였다. 한국군인 카투사의 인사, 휴가와 관련해선 당연히 한국 육국 육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 황당한 여당 실력자의 카투사 비하 발언

여당의 실력자 우상호 의원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황당한 발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켰다.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발언 치고는 너무 가볍고 설득력도 없었다.

한 언론은 우 의원이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우 의원이 한 말은 다음과 같이 보도됐다.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느냐 안 갔느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카투사에 들어간 순간 노동 강도가 없는 보직일 텐데 추 장관이 걱정할 일도 없었다. 육군의 경우 전방 보초를 서는 사람과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노동강도는 100배는 차이가 난다. 이 사안의 본질은 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냐, 아니냐였는데 이미 확인이 돼 끝난 사안이다. 대응하거나 개입할 가치가 없다."

대체 우 의원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국 육군'에 속한 사병의 휴가 특혜 논란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장관 측은 변호사까지 동원한 상태다.

카투사도 훈련을 하며, 편한 곳만 있는 것도 아니다. 군기가 강하기로 유명했던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복무하는 카투사도 있다.

또 "카투사는 편해서 논란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 (상대적으로) 편한 군대면 규정을 어겨도 되는가. 군 조직은 상명하복으로 굴러가는 곳이다.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가정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편하더라도 군대는 군대다. 이를 지키지 않는 군대는 흔히들 얘기하는 역사에서 사라진 '당나라 군대' 정도일 것이다.

■ 전직 당대표에 대한 엄호 사격...사안 본질에서 벗어났다

우상호 의원이 "카투사는 편해서 논란은 의미 없다"고 한 뒤 설훈 의원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나"라는 역시나 도무지 논리적 설득력이 없는 얘기를 했다.

만약 권력자 부모가 아들의 군생활 편의나 특혜를 위해 '민원을 넣는다'면 이는 지탄 받을 일이다.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는 위중한 사안이다.

장경태 의원은 "부모자식이 단절하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나"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거참, 여당 의원들은 전혀 본질과 상관없는 얘기로 장관을 엄호하기에 바빴다.

곤란에 처한 전직 당 대표를 구하기 위해 일부러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20여년 전 카투사로 군복무를 마친 B씨는 "엄마, 아빠 찬스를 합리화 위해서 카투사에 관한 억지 규정을 만들어 소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딸의 입시를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처럼 이 정부의 모든 '법무' 장관들은 법과 규정, 정상적인 경쟁을 배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난했다.

B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으나, 3년간 끊임없이 드러나는 불평등한 기회, 불공정한 과정,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분노했다.

■ 전역하는 날 한국군 군복과 군화를 신는 카투사..그들의 제대는 그래서 더 즐겁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20여년 전만 해도 카투사로 입대한다고 하면 '미군 방위' 등으로 놀리는 경우도 많았다. 또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만 당시 젊은 친구들이 카투사를 미군 '시다바리'라고 놀릴 때도 가벼운 농담이거나, 부러움과 질시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그 시절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군 복부 기간 중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고 싶은 사람들,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면서 군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시험을 쳐서 카투사에 입대했다.

의무병으로 복무해야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인생의 황금기를 국가에 헌납한다. 카투사 역시 그들과 똑같다. 그런 카투사들 역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제대 날짜'다.

카투사들은 미군들과 같이 일을 하거나 훈련을 할 때는 미군 군복을 입고 미군 군화를 신는다.

하지만 애국심이 투철한 말년의 카투사들은 제대를 앞두고 논산 훈련소에서 가져와 고이 모셔놓은 한국군 군복을 손이 베일 만큼 날렵하게 다림질하곤 했다. 군화는 물광, 불광을 총동원해 번쩍번쩍 빛이 나게 닦았다.

비록 미군 부대에서 복무를 했지만, 한국군으로서의 의미를 되새기는 마지막 통과의례였다. 카투사들의 제대일은 그들이 간만에 차려 입은 한국 군복 때문에 더욱 운치가 있었다.

장관 아들 특혜에 대한 논란은 '한국 육군' 특정 사병에 대한 논란일 뿐이다.

논점에서 벗어나지 말고 사실관계를 따져 위법 행위 여부를 가리면 될 것이다. 그리고 카투사는 한국군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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