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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배터리 특허소송에서도 SK이노 증거인멸 의혹 제기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02 16:23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LG화학은 '배터리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또 다른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며 제재를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특허 발명자가 특허 등록 전부터 이와 유사한 LG화학의 선행기술을 알고 있었고, SK이노베이션이 올 3월까지 이에 대한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이다.

LG화학, 배터리 특허소송에서도 SK이노 증거인멸 의혹 제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은 크게 영업비밀과 특허 소송으로 나뉜다.

지난해 4월 LG화학은 과거 배터리부문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자사 영업비밀을 탈취했다며 ITC 등에 제소했다.

같은해 8월 SK이노베이션은 LG가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 등에 고소하자, 9월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걸었다.

영업비밀 소송과 관련해서는 올해 2월 ITC는 예비판정을 통해 LG화학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데도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게 근거다.

이번 LG화학의 특허 소송 관련 ITC 제재요청으로 양사간 소송전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을 띄게 됐다.

ITC 예비판정 이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배상금에 대해 수 차례 논의했으나, 이견이 커 사실상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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