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월드타워 아파트 정문./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쳐
이미지 확대보기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8월 중순 이지스자산운용에 대출한 LTV 초과분 대출금 110억원을 회수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만든 사모펀드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11층 규모 삼성월드타워 한 동짜리 아파트를 410억원에 매입해 논란이 됐다. 새마을금고 7곳은 여기에 270억원 대출을 진행했다.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에서는 당시 토지를 담보로 한 사업자대출이므로 LTV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아파트가 존재하므로 LTV를 적용해야 할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LTV 40%를 초과한 110억원에 대해서는 회수를 진행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회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게 될 경우 LTV는 9억원 이하 주택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를 적용해야 한다. 이 규정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도 준수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조사를 진행중이나 LTV 규정을 어긴 것은 맞아 LTV 대출 초과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완료했다"라며 "직원 징계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