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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내용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8-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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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다음은 28일 금융시장 등에 알려진 추가 방역조치 내용이다.

○ (복지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 2단계 조치 유지하되, 수도권에 한해 3단계 준하는 조치(~9.6까지)
- 음식점 21시~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재택근무 활성화, 요양시설 면회 금지 등
- (주요 중점사항) 실내 체육시설 운영과 학원 운영 관련 →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중소학원의 일부 운영 하나 300인 이하의 기준을 강화하여 10명 등(예시)으로 복지부-교육부 추가 협의 예정
- 8월 30일 0시부터 시작 예정

추가 방역조치 강화

○ 젊은 층의 외부활동 최소화 위한 음식점·카페 운영 제한
- (음식점)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제과점*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수도권 일반음식점 28.8만개, 제과점 0.8만개 등 총 29.6만개소
- (카페)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
* 다(茶)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카페)·키즈카페·애견카페·스터디카페 등 포함, 제과점 등에서 카페를 일부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음료는 포장·배달만 허용
○ 아동·학생 등의 이동 최소화 통해 집단감염 차단
※ 수도권 내 유치원·학교는 8.26(수)부터 고3을 제외하고 전면 원격수업 실시 중
- (학원) 인원 규모 등과 상관없이 학원 등 집합금지, 비대면수업만 허용
* 수도권의 중·소형 학원 6만 3천개(대형학원은 2단계에서 집합금지 旣시행)
- (독서실) 독서실(수도권 2,536개) 집합금지
- (재택근무 활성화) 정부·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1/2 이상 재택근무 실시,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 권고
○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외 외부 접촉 최소화
- (메시지) 2주간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요양시설 등)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금지, 주·야간 보호센터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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