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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남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돼 정말 안타까운 마음..3단계 이행되지 않도록 총력"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8-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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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전문>

□ 지금부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방역·경제 분야 범정부적 비상대응을 위한 정부역량 총동원 >

□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되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음

ㅇ 특히 그동안 확진자 수가 진정세를 보여 오던 가운데, 그리고

소비∙투자∙생산 등 경제회복의 불씨가 어렵게 살아나던 흐름 속에서

맞부딪힌 상황이라 그 무엇보다도 “재확산 조기차단”이 매우 긴요함.

⇨ “방역성공이 경제회복의 대전제”이기 때문임.

ㅇ 이번에 소위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이행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함.

☞ 국민과 경제주체들께서 상반기 코로나 위기의 1차 고비계곡(Death Valley)을 잘 이겨내 오신 것처럼, 이번 2차 고비계곡도 또 한 번 잘 극복하시리라 믿음

정부는 ① 이제까지 추진해 온 위기극복/경기회복 대책들을 최근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수미일관 추진하고, 또한 ② 더 힘든 계층, 취약한 부문의 추가피해 대비 및 지원 사각지대보강하는 추가대책도 적극 강구할 방침

□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기존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현황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응방안, 아울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 지원 현황에 대한 점검 및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함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점검 및 대응방안>

□ 먼저 금융지원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175조원+α의

금융지원패키지를 통해 신규 유동성 공급 등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고,

全금융권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지난 4.1일부터 기존 대출·보증(4~9월말 상환기한 도래분)의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시행중

➊(금융안정패키지) 즉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 목표금액(68조원)의 70% 이상인 약 50조원을 집행하여 현장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적극 해소

* (소상공인 등) 39조원중 29조원 공급, 집행률 73% (중소·중견기업) 29조원 중 20조원 공급, 집행률 70% (8.20일 기준)

아울러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0.7조원 매입, 8.20일 기준), 코로나 피해 P-CBO(5~8월간 1.9조원 지원) 등 시장안정화 방안도 정상 추진중

➋(만기연장·상환유예) 또한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은 75.8조원(24.6만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 규모로 현재 시행중(8.14일 기준)

□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① 남아 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100조원 이상,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여력 12조원 포함)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중 유동성을 보다 적극 지원해 나가고,

② 9월경으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온 결과,

- 오늘 오후 금융업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으로 알고 있음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금융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금융권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림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

□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물적·인적이동 급감 등으로 더 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 기존 지원대책 연장·보완하고, 중장기적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도 마련

ㅇ 우선 지난 8.20일 항공여객운송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이미 내년 3월까지 연장하였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더 연장(180일→240일) 하였는 바, 이번에는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자 함

- 즉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착륙료 등의 감면기간을 당초 금년 8월말에서 12월말까지로 연장*(약 290억원 지원효과)하고,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면세점, 은행 등)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하여 감면토록(약 4,300억원 지원효과)함으로써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하고

납부유예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

* 예 :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시한 : (당초) 20.3~8월 → (변경) 20.3~12월

** 예 : 상업시설 임대료 납부 유예 : (당초) 20.3~8월분을 20.9~21.2월 납부

→ (변경) 21.1~6월 납부로 4개월 추가 연장

ㅇ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토록 하여 항공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자 함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①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현황점검 및 대응방안②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③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임

ㅇ 어제 발표된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년 2/4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최저인 0.84명을 기록. 상반기 출생아 수도 전년동기대비 9.9% 감소한 14.3만명*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당초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

* 연간 출생아수(만명): (‘16)40.6 (’17)35.8 (‘18)32.7 (’19)30.3 / (’19.上)15.8 (‘20.上)14.3

-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착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생존의 문제

-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지난 해부터 범부처적으로 “인구정책 TF”를 구성, 향후 국가적 대응 방향/전략/대책에 대해 검토해 왔으며

지난 해 하반기 1기 TF가 마련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금번 2기 TF(‘20.1월~)가 마련한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임

* 「제1기 범정부 인구정책TF」 구성(‘19.4월) 및 추진과제 순차 발표(’19.9~11월)

☞ 「제2기 인구정책TF」는 인구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적응력강화하기 위한 ①경활참여 확대 ②노동생산성 제고 ③지역공동화 대응 ④고령화 대응 제도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들을 마련

➊ 첫째, 생산연령인구의 양적 보완을 위해 계층별 경제활동참여를 확대

- 즉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現1회),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제공,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을 지속 추진

➋ 둘째, 질적 측면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평생교육(교육부)-직업훈련(고용부) 연계 강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가칭 마이스터 대학 도입(21년), K-MOOC 등 비대면 교육훈련과정 확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단기교육과정(3~6개월) 모듈 개발 등을 추진

➌ 셋째, 인구 구조변화 심화에 따른 지역공동화(지역소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

- 빈집 정보체계 및 빈집거래망 체계 구축, 공익사업 시행자에 빈집 매도시 양도세 10%p 경감, 청년 등 신규어업인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제도 현실화 등 제도개선 지속

➍ 끝으로 인구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산업·금융·제도를 재설계

- 고령친화산업 성장지원 및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로드맵 수립(21년), 고령자 금융착취·차별방지를 위한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경로우대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한 제도개선 논의 등을 추진

ㅇ 이와는 별도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년)도 연내 발표될 예정임을 함께 말씀드림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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