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행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
-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이행되지 않도록 총력 기울여야
- 소비·투자·생산 등 경제회복의 불씨가 어렵게 살아나던 흐름 속에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무엇보다 재확산 조기 차단이 매우 긴요
- 방역 성공이 경제회복의 대전제
- 코로나 재확산 추가 피해에 대비해 대책 적극 강구
- 지금까지 추진해 온 위기극복과 경기회복 대책들을 최근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해 추진
■ 금융지원패키지 통해 신규 유동성 공급
-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175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패키지를 통해 신규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중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안정패키지는 목표금액의 70% 이상을 기집행
- 소상공인 등 위한 금융안정패키지는 목표금액 39조원 가운데 29조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29조원 가운데 총 20조원이 공급돼
-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도 7천억원가량을 기매입..코로나19 피해 P-CBO 등 시장 안정화 방안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
■ 지원 사각지대 보강과 중소기업 지원
- 더 힘든 계층과 취약한 부문의 추가 피해를 막고 기존 지원책의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추가대책을 적극 강구
-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
- 9월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온 결과 오늘 오후 금융업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결의
- 남아 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 100조원 이상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여력 12조원 최대한 활용해 시중 유동성을 보다 적극 지원
■ 항공 관련 산업 지원
-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물적·인적 이동 급감으로 더 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 기존 지원대책 연장·보완
- 20일 항공여객운송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이미 내년 3월까지 연장..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더 연장(180일→240일)
- 이번엔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
-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착륙료 등의 감면기간을 애초 금년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
-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해 감면 폭 보다 확대하고 납부유예기간도 4개월 추가
-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토록 유도..항공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 사업도 독려
■ 복지 보강
- 계층별 경제활동 참여 확대 위해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추진
-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하고 지역공동화에도 선제 대응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총력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생존 문제
- 구직포기 청년 발굴과 고용서비스 연계 제공,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강화와 통합 플랫폼 구축
- 마이스터 대학 도입, 비대면 교육훈련과정 확대, 단기교육과정 모듈 개발 등 추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내 발표
- 고령 친화산업 성장지원과 고령친화 제품, 서비스 표준화로드맵 수립
- 노인 금융 피해 방지법 제정, 경로우대 제도 개선 TF 구성 통한 제도 개선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