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불법 집회 여부를 판단해 구상권 관련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8.15 집회가) 서울시의 방역을 방해한 게 확인되고 불법행위라는 게 확인되는 등 증거가 확보되면 감염병예방법이든 민법이든 법에 근거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국민정서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은 법에 기초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복지부가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며, 정부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의법 조치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루머가 방역 체제를 방해하고 국민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15 집회 허가시 참여인원 100명,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허가했으나, 참여인원은 수십 배를 넘었다고 밝혔다. 그 집회가 불법 집회인지 여부에 대해선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정 총리는 "그렇게(불법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역에 협조를 안 하고 있고 방역명단 제출도 거부하고 있어서 수사 중"이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한, 최고의 법정형을 구형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다"고 전했다.
경찰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의 매개체가 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조사 중임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랑제일)교회 사무소를 압수 수색했다"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