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에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 심사 실시요건을 완화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전문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심평원은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기관이 현지확인 심사에 대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처럼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평원 직원이 적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행위의 사실관계,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토부는 의료기관, 보험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5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도 현행 30일에서 60일으로 늘린다. 그간 이의 제기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있었다.
이재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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