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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약 가입해 보험료 할인 받으세요"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6-14 12:00

스쿨존 사고, 법률비용 특약 유용
일정 요건 만족 시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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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담보 구성. / 사진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담보 구성. / 사진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유익한 특약을 소개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4월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의 법률 비용(형사합의금·벌금비용·변호사비용) 보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특약이 있는 점을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동차보험의 기본 보장으로 운전자가 타인에게 끼친 인적·물적 피해(배상책임)를 보상하는 담보와 운전자 본인의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가 있다. 대인배상 상품은 보장금액에 따라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나뉘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보장한도 2000만원)은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약은 기본담보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보험료 할인, 보험금 환급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한다.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자동차보험에는 중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발생시 소요될 수 있는 법률적 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이 있다.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해 형사상 책임 등이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급해 준다.

특약은 중대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운전자가 내야하는 벌금(통상 20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최근 다수 보험사는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는 벌금지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자동차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의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통상 500만원 한도)도 지급해 준다.

법률비용과 관련된 보상만 받기를 원한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에 가입했을 때 연간 평균보험료는 연간 약 2만원정도다.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았더라도 법률비용 특약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 가입할 수 있다.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한도가 운전자보험보다 다소 작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전 운전자보험 상품과 보장한도 등을 비교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법률비용 특약에 추가로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 단 법률비용 특약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운전자·자동차·주행거리 등이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사전 할인 또는 사후 환급해주는 특약도 있다. 일정거리 이하 운전 시 운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 외에도 △보유 자동차에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가 장착돼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만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이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한 경우 등이 보험료 할인 특약 요건을 만족한다.

금감원은 "대부분 보험료 할인특약은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으니 자동차보험 가입시 또는 가입중 특약에 가입하고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할인특약 가입으로 보험료 추가 납부 등 불이익이 없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사용 특약도 있다.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로 인해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본인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에 운전자(피보험자)가 자동차제조사(OEM)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운전자에게 지급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쌍방과실 사고시 자기차량 수리 및 상대편 자동차 대물배상 수리의 경우에는 부품비 환급이 불가하다.

휴가철 렌터카를 빌리기 전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고시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한다.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란 렌터카 이용자가 일정 비용을 내고 가입한 후 사고시, 미리 약정했던 자기부담금(0, 5, 30만원 등)만 내면 렌터카 수리비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자정)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렌터카 이용 전날 이전에 렌트기간 전체를 가입해야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렌터카의 수리비만 보상해 소비자가 렌터카업체의 파손된 렌터카 수리 기간 중 발생한 휴업손해액을 별도로 부담해야할 수 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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