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자금경색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했다.
당초 운용기한은 오는 8월 3일까지였으나 한은은 이를 한차례 연장해 11월 3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영되며 개별기관별 대출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다.
이 제도를 통해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도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 만기 5년 이내 우량 회사채(AA- 이상)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은은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회사가 신청한 금액을 대출해 준다.
대출 대상기관은 ▲국내은행 16곳 및 외은지점 23곳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대상기관·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사 17곳 및 한국증권금융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곳 등이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은행에 대한 대출은 한은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 대상 대출은 제80조를 근거로 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