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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개편 증권주 영향 중립.."양도세 따른 투자자 이탈 vs 거래세 인하 따른 투자자 유입" - BNK證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7-23 09:53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BNK투자증권은 23일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이 증권주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밝혔다.

김인 연구원은 "정부의 금융투자활성화를 위한 개선 변경안은 결손금 이월공제 연장, 기본공제 상향, 증권거래세 인하 조기 시행 등에서 긍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개인투자자 시장참여 확대로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역대 최대규모의 일평균거래대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향후 ‘금융투자소득’ 이라는 신규 과세가 부과될 때 투자자별 입장 차이에 따른 전체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7월 21일 기준 KOSPI는 3월 저점대비 +51%, KOSDAQ +87%를 기록 중이다. S&P500 +46%, Euro Stoxx50 +43%, 상해종합 +25%, NIKKEI +38% 대비 아웃퍼폼하는 중이다.

향후 주식관련 세제 변경과 관련해선 '양도세 부과에 따라 기존 참여자 이탈 및 주식 투자규모 축소'와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신규 투자자 유입 및 매매회전율 상승'이라는 재료가 부딪힐 것으로 봤다.

국내 주식시장에선 개인투자자의 참여 확대로 일평균거래대금이 크게 늘었다. 2020년 이전 9조원 내외에서 올해 1분기 15조원, 4월 이후 7월 21일 기준으로 21조원을 기록 중이다.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주요 증권사(미래에셋대우,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합산기준) 2분기 수탁수수료가 전년비 127.6% 증가해 지배주주순이익이 40.6% 늘어난 1.1조원의 최대실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주식투자 관련 과세제도 변경 내용

한편 정부는 전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기존 양도소득 채권 22년 및 상장주식 23년 시행 → 23년 시행)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과세기간 1.1~12.31) 중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 단 원금 손실가능성이 없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해 과세한다.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기존 3년→5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기존 2,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후 초과소득에 대해 20%, 3억원 초과소득은 25% 세율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도 조정(21~23년 시행)했다.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0.02%p 인하(기존 22년 시행 → 21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감안해 증권거래세를 0.08%p 추가 인하(23년 시행,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0.1%p 인하로 증권거래시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0.35% 부과)한다.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23년 시행)하기로 했다.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펀드간, 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세제개편 증권주 영향 중립.."양도세 따른 투자자 이탈 vs 거래세 인하 따른 투자자 유입" - BNK證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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