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연구원은 "정부의 금융투자활성화를 위한 개선 변경안은 결손금 이월공제 연장, 기본공제 상향, 증권거래세 인하 조기 시행 등에서 긍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개인투자자 시장참여 확대로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역대 최대규모의 일평균거래대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향후 ‘금융투자소득’ 이라는 신규 과세가 부과될 때 투자자별 입장 차이에 따른 전체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7월 21일 기준 KOSPI는 3월 저점대비 +51%, KOSDAQ +87%를 기록 중이다. S&P500 +46%, Euro Stoxx50 +43%, 상해종합 +25%, NIKKEI +38% 대비 아웃퍼폼하는 중이다.
향후 주식관련 세제 변경과 관련해선 '양도세 부과에 따라 기존 참여자 이탈 및 주식 투자규모 축소'와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신규 투자자 유입 및 매매회전율 상승'이라는 재료가 부딪힐 것으로 봤다.
국내 주식시장에선 개인투자자의 참여 확대로 일평균거래대금이 크게 늘었다. 2020년 이전 9조원 내외에서 올해 1분기 15조원, 4월 이후 7월 21일 기준으로 21조원을 기록 중이다.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주요 증권사(미래에셋대우,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합산기준) 2분기 수탁수수료가 전년비 127.6% 증가해 지배주주순이익이 40.6% 늘어난 1.1조원의 최대실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주식투자 관련 과세제도 변경 내용
한편 정부는 전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기존 양도소득 채권 22년 및 상장주식 23년 시행 → 23년 시행)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과세기간 1.1~12.31) 중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 단 원금 손실가능성이 없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해 과세한다.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기존 3년→5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기존 2,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후 초과소득에 대해 20%, 3억원 초과소득은 25% 세율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도 조정(21~23년 시행)했다.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0.02%p 인하(기존 22년 시행 → 21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감안해 증권거래세를 0.08%p 추가 인하(23년 시행,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0.1%p 인하로 증권거래시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0.35% 부과)한다.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23년 시행)하기로 했다.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펀드간, 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