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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장외파생상품 담보액 전년비 400% 넘게 늘어..외화대출 증가로 인한 일시요인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7-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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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올해 상반기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액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말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금액(평가액 기준)은 22조4,604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4,791억원) 대비 401.4% 증가했다. 직전 반기(5조3,933억원)에 비해서는 316.5% 증가했다.

예탁결제원은 "한미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금융기관의 외화대출 증가로 인해 예탁결제원의 장외파생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담보 납입이 증가함에 따라 담보관리금액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로는 채권, 상장주식, 현금 등이 사용되며, 전체 담보 중 채권이 22조1,024억(9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상장주식 2,436억원(1.1%)과 현금 1,144억원(0.5%)으로 구성된다.

국고채와 통안채가 각각 9조9,669억원(45.1%)과 9조195억원(40.8%)으로 전체 담보채권의 85.9%를 차지했다.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도 늘어

6월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금액(평가액 기준)은 7,837억원으로 전년 동기(6,175억원) 대비 26.9% 증가했다. 직전 반기(7,523억원) 대비 4.2% 증가했다.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의 경우 5,197억원,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의 경우 2,640억원이 관리되고 있다.

증거금 전체가 채권으로 납부되고 있으며, 국고채와 통안채가 각각 1,360억원(17.4%), 6,477억원(82.6%)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잔액에 따라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변동증거금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개시증거금 제도는 2021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시증거금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1년 연기(20.9월 →21.9월)한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증거금 납부 의무 대상기관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향후 예탁결제원을 통한 증거금 관리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거래소 없이 당사자 간 일대일 계약으로 체결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말하며 장외옵션, 스왑, 선도거래 등이 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증거금 의무 교환 대상)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로, 실물로 결제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제외한 것이다. 증거금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당사자 간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로,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손실을,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대비해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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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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