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동주, 日 도쿄지방재판소에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 제기

유선희 기자

ysh@

기사입력 : 2020-07-22 17:5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2일 신 전 회장에 따르면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윤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 전 부회장은 입장 자료를 내고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 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며, 더 나아가 신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임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이후 매년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때마다 신동빈 회장을 해임하고 자신이 이사로 재선임 돼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올리고 있지만 주주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룹 안팎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 상장 무산 시도, 면세점 특허 취득 방해에 나서는 등 롯데그룹의 경영 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준법경영을 논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가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