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옥. / 사진 = 쿠팡
현장에 있던 청소용 액체 3가지를 희석해 섞었더니 국내 허용치의 3배에 달하는 양의 독성물질 클로로포름이 검출됐고, 식당에서 일하던 고인이 이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앞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세 가지 세척제를 혼합, 희석해 분석한 결과, 샘플당 클로로포름이 29.911㎍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샘플 용액을 10㎖ 실험용기 안에서 열(50℃)을 가해 분석하는 등 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낸 결과"라며 "이를 작업장의 공기를 채취해 비교하는 기준인 1일 노출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쿠팡은 천안물류센터의 동원그룹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30대 조리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회사는 식당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선을 그어왔다.
쿠팡은 "쿠팡이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에 대해 쿠팡만을 당사자로 지목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식당은 동원그룹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고, 쿠팡은 이 식당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직원의 업무분장, 보호장구 지급 등 구체적 작업 환경은 동원그룹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