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대출상품 금리 정보 제공 확대, 소비자 안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비교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에 대해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금리를 공시했으나 평균만 공시해 정확한 금리 비교 자체가 어려웠다.
카드사들은 이를 개선하고자 부도율을 기초로 공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부도율은 차주가 약정기간 내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 확률을 말한다.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카드사별 내부등급을 10등급 체계로 변환한 표준등급에 따라 금리가 공시된다.
금리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표준등급별 기준가격, 조정금리, 운영가격(최종금리)를 각각 공시해 금리산정내역 구체적 정보가 확대된다.
소비자 혼선 방지,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기존 평가사(CB) 신용등급별 공시도 병행된다.
금리구성요소 등 용어설명, 자주 묻는 질문·답변(FAQ)을 공시화면에 추가하여 대출금리체계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시자료는 비교공시를 위해 카드사별 상이한 내부등급체계를 부도율 기준 10등급 체계로 일원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제 대출시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직전월(카드론·신용대출) 또는 직전분기(현금서비스) 취급한 대출금리의 평균이므로 공시일 현재 적용되는 금리와는 다를 수 있다.
개편된 공시는 카드론부터 9월 신용대출, 11월 현금서비스 등으로 순차 적용된다.
개선방안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