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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도 은행처럼 오픈뱅킹 참여 가시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17 16:33

금융결제원 규정 개정 추진
비용분담 등 은행 협의 진행

금융연구원,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중 참여기관의 확대 부분 제언 / 자료= 금융연구원(2020.07.06)

금융연구원,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중 참여기관의 확대 부분 제언 / 자료= 금융연구원(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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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드사도 오픈뱅킹 참여 길이 열린다. 오픈뱅킹 참여자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참여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카드사도 오픈뱅킹 참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자체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기존 금융결제원 규정에서는 계좌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계좌 기반이 아닌 카드사는 참여가 어려웠다"라며 "이사회를 열어 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카드사 오픈뱅킹 참여 관련 부분은 은행과 협의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비용 분담, 서비스 제공 범위 등을 은행과 협의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에서 내가 보유한 계좌를 모두 조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는 시중은행, 지방은행과 토스, 뱅크샐러드, 핀크 등 전자금융업체가 오픈뱅킹 참여기관에 있다.

일각에서는 참여기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자금융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니지만 부담하는 비용이 없는 반면 카드사들은 오픈뱅킹에서 배제되고 비용부담도 많은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 논란이 일었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 간 규제 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 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도입 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내 순차적으로 상호금융, 저축은행, 카드사 등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우호적인 분위기이고 연말에 저축은행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하는 만큼 여기에 맞춰서 카드사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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