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은 지난 5.20(수)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1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 CP 매입
기구(SPV) 설립방안‘을 발표*하였음
o 동 매입기구는 정부 재정 - 중앙은행 - 정책금융기관이 공조*하여 새로운 위기대응 협업 모델을 마련한 것으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됨
* 역할분담: [정부] 위험흡수 재원 지원 [한은] 유동성 공급 [산은] 매입기구 운영
□ 유관기관들은 그동안 동 매입기구의 운영 · 투자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 마무리하였고, 7.14(화) ‘기업유동성지원기구*’(이하 SPV)가 공식 출범하였음
* 상법상 유한회사로서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V)
- 이에 따라, 7.14(화) SPV의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음
o 7.17(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라 SPV에 대한 대출 8조원을 의결*하였음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 ․ 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의결’
보도자료(7.17일) 참조
o SPV 재원은 우선 3조원 규모*
(출자 1조원 + 대출 2조원)로 조성 예정
- 나머지 7조원은 capital call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
* 3조원 = 산은의 SPV 출자금 1조원 + 산은 · 한은 대출액 2조원
(2조원은 “산은 후순위 대출 : 한은 선순위 대출 = 1 : 8”의 비중으로 대출) o SPV는 7.24(금)부터(잠정) 산은이 시장안정 차원에서 先매입(5.20일~ 7.13일)해 온 비우량채를 포함한 회사채 · CP를 매입할 계획
□ SPV의 매입대상 · 조건은 旣 발표한 설립 방안에 따라,
o 신용등급별로는 투자 등급인 비금융회사 발행물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되, 비우량채(A~BBB등급) 위주로 매입
o 매입증권 만기는 회사채의 경우 만기 3년 이내, CP의 경우 만기 3~6개월
o 매입기간은 SPV 설립일로부터 6개월(20.7.14일 ~ 21.1.13일)간 매입
o 매입가격은 SPV가 시장의 투자수요를 구축하지 않고 기업들의 시장조달 노력을 유도하도록 시장금리보다 낮지 않은 적정 금리 수준으로 설정
□ SPV가 본격 가동될 경우, 최근 회사채시장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o 향후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시장안정장치간 연계지원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Ⅰ. 추진 경과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발표
□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기업자금조달 애로 해소, 자금시장 경색 차단 등을 위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도입방안을 발표
* 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보고 → 5.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 의결
ㅇ 재정-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이 협업하여 위기대응모델을 마련
* 역할분담 : [정부] 위험흡수 재원 지원 [한은] 유동성 공급 [산은] SPV 운영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및 산업은행의 先매입 지원 실시
□ 3차 추경안에 정부의 산은 출자(1조원)이 편성되었으며, 7.3일 국회 통과 (→7월말 산은 출자 예정)
□ 산은은 SPV 설립에 앞서, 비우량채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선매입 실시 (→5.20일 이후 총 3천억원 내외 비우량채 매입)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설립 및 재원조달
□ 산은은 SPV를 설립(‘기업유동성지원기구’, 7.14일자)하였으며, 한은 금통위는 SPV에 대한 선순위대출을 의결(8조원, 7.17일)
Ⅱ.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운영 방안
1 SPV 조성 규모
□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재원은 총 10조원까지 조달
ㅇ ➊정부 출자를 토대로 한 산은의 SPV 출자(1조원), ➋산은의 후순위 대출(1조원), ➌한은의 선순위 대출(8조원)로 재원 조성
□ SPV는 10조원 규모로 운용하되, 시장 여건, SPV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
2 SPV 운영 기간
□ SPV는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SPV 설립후 6개월간 증권 매입(‘20.7.14일~’21.1.13일)
* 매입기간 종료 시점에 6개월간 운영성과, 시장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기간 연장여부 결정
□ SPV는 설립일로부터 4년간 운영*(‘20.7.14일~’24.7.13일)
* 매입기간 6개월 → 자산보유기간 3년 → 청산기간 6개월
3 SPV 운영 구조
□ SPV(상법상 유한회사)의 이사회에서 투자 관련 의사결정 수행
ㅇ 이사회 자문기구로서 투자관리위원회*를 두어 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등 지원
* 투자관리위원회(총 5인, 위원장 호선) : 기재부·금융위·한은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각 1인, 산은이 추천(여타기관 동의 要)하는 민간전문가 1인, 산은 부행장으로 구성
□ 투자대상 선별, 투자 등 업무는 SPV가 산은에 위탁하여 수행
Ⅲ.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지원 방안
1 매입대상증권 유형
□ (발행기업) 실물부문 유동성 지원, 기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초점을 둔 만큼, 비금융회사 발행 회사채·CP를 중심으로 매입
※ 매입 제외 대상
① 금융회사 발행 회사채·CP → 매입대상에서 제외*
*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자금조달, 금융리스크 관리 능력 보유
□ (만기) 회사채는 만기 3년 이내, CP·단기사채는 만기 3~6개월인 경우 SPV에서 매입 지원
□ (차환가능 여부) 회사채는 차환불가, CP·단기사채는 SPV가 해당 CP를 최초 매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만기일 기준)까지 차환가능
2 증권 매입방식
□ (회사채) 우량 회사채는 수요예측시스템을 통해 매입하고, 비우량 회사채는 시장 미매각 물량을 SPV가 매입
* 필요시, 비우량 회사채 매입 지원시에도 수요예측시스템 참여 가능
□ (CP·단기사채) SPV가 발행CP를 매입
3 증권 매입가격
□ SPV가 시장의 투자수요를 구축하지 않고 시장조달 노력을 유도하도록, 시장금리보다 낮지 않은 적정 금리수준으로 매입
- 다만, 여전사 회사채·CP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여력 확보, 여전채 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시 여타 프로그램에 준하여 매입
② 금융회사 채무보증 PF-ABCP → 매입대상에서 제외*
* 증권사에 대한 다양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旣가동중
ㅇ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대상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 감안
□ (신용등급) 투자등급 회사채·CP는 모두 매입대상에 포함하되, 비우량채(A~BBB등급) 중심으로 매입
ㅇ 투기등급(BB등급)중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이후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fallen angel)도 매입대상에 포함
* SPV의 지원대상인 fallen angel : 코로나19 영향 前까지 투자등급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후 투기등급(BB등급)으로 하락한 기업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