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화자인증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화자인증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미리 등록된 목소리와 비교해 본인확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고객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할 경우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목소리까지 비교가 가능하다. 신분증의 위조 또는 유사한 외모를 가진 사람에 의한 부정인증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고객이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서 유선으로 처리하고 있는 금융업무에서도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서 효과가 탁월하다는 게 금융결제원 측 설명이다.
현재 이 서비스는 IBK기업은행이 고객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통해 평균 업무처리시간이 기존 3분에서 2분 49초로 11초 이상 단축됐고 보안성도 강화됐다.
금융결제원 측은 "화자인증은 고객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해 편의성이 극대화됨은 물론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취약할 수 있었던 본인확인 방식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화자인증 서비스를 오픈인증 정책에 따라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증시스템으로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 금융결제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