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여성, 비혼(양육)모, 장애여성 등 ‘취약계층여성’ 관련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 단체 및 기관이면 신청 가능하다.
취약계층여성 특성에 맞는 직무개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취업·창업을 위한 통합 서비스(돌봄지원, 취업동기부여 등)를 주요 사업내용으로 예산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관은 총 3억원 규모의 사업비 중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