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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전세대출 규제…금융위 "구입후 가격상승하면 규제 대상 아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22 15:53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최근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자금대출 규제 관련, 구입 이후 가격상승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2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6.17 대책의 전세자금대출 제한 관련 설명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중 전세자금대출 제한 조치를 두고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고 요약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예외로는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으며,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제한된다.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데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다만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은 가능하다.

정부는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 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살 때 3억원 이하였는데 사고나서 가격이 올라 3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므로 역시 전세자금대출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제시했다.

규제시행일 전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등으로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도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구입한 경우도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이번 회수규제 적용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한다.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 구입시에는 전세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 측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6.17 대책 중 전세대출제한과 관련 규제내용, 예외, 적용례 등이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사례가 있어 명확히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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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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