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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펀드 피해고객에게 가입금 50% ‘선지급’ 결정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05 15:51

선지급 수용 고객도 분쟁조정 및 소송 가능

신한은행, 라임펀드 피해고객에게 가입금 50% ‘선지급’ 결정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한다. 5일 이사회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번 선지급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회수 전에 먼저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대내외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 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그 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고객과의 소통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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