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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상' 가닥 잡혔지만…은행권, 라임펀드로 뒤숭숭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22 10:06

손실액 30% 등 자율보상 검토…'배임 우려' 이사회 관문

사진출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은행들이 투자자 선보상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율 보상안이 가닥이 잡혔지만 배임 문제 등을 우려하는 이사회 관문이 남아있어서 눈치싸움이 불가피하게 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은행 7곳은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고, 펀드 평가액의 75%도 가지급하는 이른바 자율보상 방안 대책을 공동으로 구상하고 있다. 투자금의 50%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곳도 전해지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테티스2호, 플루토 FI D-1호, 크레디트인슈어드펀드(CI) 1호 등 4개 모펀드와 자펀드(173개)까지 총 1조6679억원 규모다. 이중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등 7개 은행에서 라임펀드가 판매됐다.

투자자에게 손실액을 일부 먼저 보상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인데 여러 면에서 고민이 깊다. 우선 금융감독원에서 비조치의견서 등으로 자율보상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현재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선지급에 선제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측면도 거론된다. 그동안 은행들은 라임펀드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불완전판매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단순히 라임펀드 판매사 역할만 했다는 점에서 운용사 부실을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투자자 선지급이 자칫 배임 소지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사회 내부 의견들이 일부 은행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지급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주주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자율 보상안은 이사회 최종 관문을 넘어야 확정된다.

한 판매 은행 관계자는 "아직 이사회 논의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체적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선보상 관련해 좀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판매 은행 관계자도 "이사회 개최 여부, 관련 건 논의 여부 등 모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라임펀드 투자자 선보상 방침을 밝힌 곳은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두 곳이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대응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어서 유사한 방식으로 선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다른 펀드에서 선보상이 이뤄진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은행 이사회 판단이 나오는 경우 여기에 맞춰 다른 은행도 비슷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시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부실 자산을 처리하는 배드뱅크에 은행·증권 등 20개 판매사가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뱅크 형태 신규 자산운용사가 설립되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를 이관받아 자산 회수가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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