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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앱보다 싸면 '계약 해지'…공정위, 요기요에 "부당한 경영 간섭"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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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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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로 가입 음식점이 다른 앱이나 전화 주문으로 음식을 더 저렴하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가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위반한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배달 앱 요기요의 운영사다.

요기요는 자사 앱으로 주문한 음식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2013년부터 3년간 운영했다.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 지를 관리했다. 직원들을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미스테리 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가 배달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배달 앱 2위 사업자로써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는 요기요가 배달 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요기요는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고도 타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의 조치를 하게 했고,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의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는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적발해 판매 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며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했다. "배달 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 음식점을 상대로 가격 결정 등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면 법 위반에 해당되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여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측은 공정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관계자는 " 지난 2016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했다"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공정위의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며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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