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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톡톡] 신고가 필요 없는 세금, 신고가 필요한 세금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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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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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 중에는 세금의 신고 기한 또는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세법에서는 원천징수만으로 끝나거나 고지서로 납부하는 세금뿐 아니라 납세자 본인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목이 있다. 신고가 필요한 세금과 그렇지 않은 세금에 대해 살펴보자.

세금 신고 없이 내는 세금

세금은 일정한 소득이나 수익, 거래 행위 등에 대해 발생한다.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로 표현한다. 그러나 모든 세금을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살 때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지만 실제 신고와 납부는 판매한 사업자가 한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내는 세금도 있지만, 재산세나 자동차세처럼 고지서로 내는 세금이 피부에 가장 와 닿는 세금일 것이다. 고지서로 부과하는 세금은, 납부는 납세자가 하지만 신고 절차는 따로 없다.

과세 당국에서 부과 고지할 때 이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과세 근거를 확보해두었기 때문이다.

세금을 신고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취하는 대표 사례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들 수 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급여를 합산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매년 2월에 실시한다.

이를 통해 많이 원천징수된 경우는 돌려받고 덜 된 경우는 추가 납부한다. 다만 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이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라기보다는 회사의 원천징수에 가까우며 종합소득 신고의 예외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이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연말정산이라는 약식의 절차로 세금을 확정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합산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금을 직접 신고하는 일이 일상적이지 않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종합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나중에 고지서를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지 문의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처럼 신고 의무가 납세자에게 있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때는, 원래 납부할 세금뿐 아니라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까지 발생한다. ‘신고’는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 본인이 세금을 계산한 서식과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기보다는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 신고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납부’는 이렇게 신고한 세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 의무와 구분되며 가산세도 별도로 발생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서를 기다리다가는 신고 불이행과 납부 불이행에 따른 두 가지 가산세를 모두 부담할 수 있다.

신고와 납부의 기한

세금의 신고 기한은 어떤 세금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이 신고 기한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한 내 예정 신고한다. 법인세는 사업 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기한이다. 많은 법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 연도로 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한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한이 연장되는 사례도 있다.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등일 경우 다음 날로 기한이 연장된다. 올해 종합소득세는 당초 기한인 5월 31일이 공휴일이어서 자동으로 다음 날인 6월 1일이 기한이 된다.

또 최근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당초 신고 기한(특별재난지역 등은 별도로 신고 기한 연장)대로 하되, 모든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각각 부과된다. 신고할 세금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역외 거래의 부정행위는 60%)를 적용한다.

그 대신 기한 경과 후 최대 6개월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한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테크 톡톡] 신고가 필요 없는 세금, 신고가 필요한 세금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6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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