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기관장 차량 현황 공개 등 관련법 강화를 추진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구매 또는 임차한 차량 1만5463대 중 친환경차(BEV·FCEV·HEV·PHEV)는 27.3%를 차지했다. 일부 선진국 등에서 친환경차로 취급하지 않는 하이브리드(HEV)를 제외하면 15% 수준으로 파악된다.
2016년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차 의무구매) 등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 70%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입·임차해야 한다.
단위=대, 자료=산자부, 환경부.
이미지 확대보기산자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사는 의무구매제 시행 이전 차량 구매실적과 제도 비대상 기관(차량 보유대수 5대 이하)이 포함돼 수치가 다소 낮게 나왔다"고 밝혔다. 또 승합차, 화물차, 험지운행용 차량 등 현재 내연기관차를 대체하기 힘든 차급도 다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를 활성하기 위해 의무구매제 강화도 예고했다.
내년부터 정부·공공기관이 구입한 친환경차 가운데 80%는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전기·수소차로 채워야 한다. 이 비율은 향후 100%로 상향한다.
또 내년 이후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관장 차량 현황도 공개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