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벤츠·닛산·포르쉐 본사·한국법인 대표 등을 대기환경법보전법 위반, 위계공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이들 3사 일부 차량이 "인증기준의 최대 13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 인증과정에서 이를 속이기 위해 이중 소프트웨어 탑재 등으로 시험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불법조작한 차량을 팔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의 주장은 이달 6일 발표된 환경부 조사결과에 근거한다. 환경부는 벤츠·닛산·포르쉐 디젤차 14종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했다며 인증취소·시정·과징금·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환경부는 이들 3사가 의도적으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고 EGR 작동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반면 벤츠코리아 등 일부 기업은 불법조작 사실이 없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벤츠 C200d, GLC220d, GLC250d.
이미지 확대보기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