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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 쉬워진다...27일 시행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5-19 10:28

국내 운용사 해외진출 및 투자자 펀드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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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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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19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 회원국가간 공모펀드를 간소화된 절차로 교차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가 용이해 짐에 따라 국내 운용사의 해외 진출 기회 및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 ARFP)는 한 국가에 등록된 펀드를 회원국인 다른 나라에서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회원국은 한국·호주·뉴질랜드·일본·태국 등 총 5개국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내 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 ▲환매연기 사유 추가 및 회계 감사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판매등록 절차 등이 포함됐다.

우선 국내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자기자본·운용자산 및 임원·운용인원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운용사는 자기자본 100만달러 이상,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 5년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춰야 한다.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했다. 소규모 펀드 또한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회원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간주해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판매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단 외국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은행·증권사 등의 채널을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 판매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금융위 측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 및 등록 절차·서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안내자료를 배포해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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