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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기간산업업종 선정방식 수정...항공, 해운 이외엔 금융위와 기재부 협의로 나머지 지정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12 14:02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7개 기간산업업종 선정방식이 수정됐다.

12일 국무회의에서 7개 기간산업업종 선정방식이 수정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됐다.

기간산업 업종은 당초 7개 업종을 열거하고, 7개 업종 이외의 다른 업종은 소관부처가 기재부와 협의후 금융위에 요청하여 금융위가 지정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을 열거하고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에서 나왔던 기간산업업종은 ①항공, ②해운, ③기계, ④자동차, ⑤조선, ⑥전력, ⑦통신이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관련해 입법예고안에는 7인의 위원중 산업부장관이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었으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산업부장관 대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변경됐다.

이외에 최종 결정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은 한국산업은행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절차 등을 준용하게 된다.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인해 보유하는 지원대상 기업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시 ② 기간산업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두가지로 제한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추천권자, 임기 및 위원장 등 규정하고 있다.

추천권자는 국회 소관상임위, 기재부장관, 고용부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의회장, 산은 회장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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