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 사진 = 이마트
그러나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 안에 입점한 일부 음식점이나 안경점, 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12일 이마트는 전국 158개 이마트 및 이마트 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400여개 임대매장 중 30% 가량인 800여개 매장에서 오는 13일부터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내에서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대매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임대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역시 전국 140개 점포에 입점한 6000여개 임대매장 중 1100여개 매장에서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고객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에는 별도의 안내 고지물을 비치해 고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전국 124개 매장에 입점한 795곳에서 지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재난지원금 신청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세대주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다르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1963년도 출생자이면 수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카드는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만 직접 신청해야 한다.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은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오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8월 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