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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집행유예…"'일감 몰아주기', 경영권 승계 비용 보전 목적"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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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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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집행유예…"'일감 몰아주기', 경영권 승계 비용 보전 목적"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이 서영이엔티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부사장은 서영이앤티 지분 58.44%를 가진 최대주주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대표이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김모 전 상무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2억원을 물게됐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 등의 부당 지원 행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다"며 "이로써 서영이앤티가 지원받은 규모는 32억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부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본사 인력을 지원하고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끼워 넣는 '통행세' 방식으로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주는 등 32억원 규모의 부당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사장은 서영이앤티의 지분 58.44%를 가진 최대주주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 직원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파견 직원 수수료를 적게 하는 등 방법으로 5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 18억6000만원 등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했다.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원을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의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행위는 박태영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위법을 발굴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역할 없이 계열사가 이익을 얻게 한 근본 동기는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치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에 각각 과징금 79억4700만원, 15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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