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의 하나로 각 지자체가 구축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므로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발행한도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카드 2장을 발급해야 해 발행한도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명식·무기명식 모두 발행한도를 300만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9월 3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권면금액을 최대 300만원(기존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비롯한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