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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수령하는 선불카드 도난·분실 시 재발급 불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4-27 15:29

보이스피싱·스미싱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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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수령하는 선불카드 도난·분실 시 재발급 불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시작된 가운데, 선불카드가 도난 당하거나 분실됐을 경우 재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선불카드를 토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과 이용시 유의사항을 27일 발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방식, 신용카드사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방식 등으로 주민에게 지급 또는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무기명 선불카드, 일명 기프트카드는 무기명이라는 특성상 해당카드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아 분실·도난시 확인이 불가능해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미사용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철저한 주의, 관리가 필요하다.

카드사에 따라 무기명 선불카드라도 수령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사용중 분실‧도난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재발급 허용여부, 재발급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지자체 안내사항 등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선불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수령자 정보 등록이 가능하다. NH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기프트카드 등록이 가능하다. 분실, 도난 시에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카드거래를 정지시켜야 하며, 선불카드를 수령한 주민센터에서 카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무기명 선불카드 등은 지자체별로 지원금 이용 가능 기간과 업종, 이용 가능 장소가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과 이용 제한 업종 등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전화로 정부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요구받거나,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 및 휴대폰 앱 설치를 권유받으면 불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품권 도착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스미싱이 아닌지 유의해야 하며, 출처 불분명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수상한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해서는 안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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