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7일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전국 어디서나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 버스, 지하철 이용 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하고 충전잔액 부족 시 재충전해야 탑승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 카드사, 교통인프라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로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후불교통결제 기능 추가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카드사는 대표전화 통화 등으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된다.
발급 가능 대상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다. 기존에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으면 청소년요금 적용이 가능하다.
부정사용 방지와 이용한도 관리를 위해 발급 가능 매수는 전체 카드사와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겸영은행 포함 총 1매로 제한된다.
청소년은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이 없는 일부 카드사는 카드사 대표전화로 발급 신청 후 기타 필요 서류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세부 신청방법은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불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됐다.
일부 카드사는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기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하다.
한도 관리에 따라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므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되어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
연체 시에는 이용 중인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결제계좌로 연체대금을 즉시 입금 완료해야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연체 이후 이용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도 정보반영 등에 소요되는 일정기간 동안 교통카드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된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카드 신청은 27일부터는 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에서 가능하다. SC제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은 5월부터, 현대카드, 롯데카드, 전북은행, 광주은행은 6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삼성카드, 하나카드, 대구은행은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