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공통으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을 유지하고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했다. 영업구역 관련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5%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내년 6월 말까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업계에서는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 지원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데에는 환영하고 있으나 코로나 여파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어도 영향은 보통 1~2개월 후에 나타나 1분기까지는 나쁜 조짐은 없는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로 대출 유예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수용하고 있지만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 정상적인 상환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저축은행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주 고객층이 소상공인이다보니 지방저축은행은 코로나 여파를 직격타로 맞은 상황이다.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방저축은행은 대부분 관계형 금융이 많은데 코로나 여파로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대출영업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 위험한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자산도 줄어드는 등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에서는 이미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금리를 높이는 등 심사기준을 높이고 있다. '애프터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는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사실상 영업자산을 늘리기 어렵도 무조건 리스크 관리"라며 "여러가지 경제지표가 좋지 않아 올해는 공격적으로 영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