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크린랲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고, 부당한 거래를 강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날 쿠팡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납품업체와 판매자들과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생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물건을 많이 팔수록 납품업체도 성장하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크린랲과도 상생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크린랲 관계자는 "확인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