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제20차 국무회의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9월 말까지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선불카드 지급방식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다.
기존에는 선불카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만원까지여서 지원금이 이를 넘을 경우 여러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선불카드 제작이 추가로 이뤄질 경우 지자체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수렴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기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