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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단위 금융안정지수(FSI-Q)와 월별 지수 병행 활용해 시장 진단 예정 - 금통위의사록

이지훈 기자

jihunlee@

기사입력 : 2020-04-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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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 3월26일 7차 금통위에서 분기 단위로 편제될 금융안정지수(FSI-Q) 외에 현재 사용 중인 월별 지수를 병행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은 RP 대상증권과 참여기관 확대를 의결했다.

14일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을 확대하자는 안을 상정했다.

■ 새롭게 편제될 금융안정지수(FIS-Q)와 현행 금융안정지수 병행

여러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최근의 상황과 이에 대한 평가 등을 보다 충실히 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각각의 변동성 확대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에 직면한 금융기관들에 대해 유동성 및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충격흡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일부 위원은 "현 위기상황은 과거 유례가 없는 전 세계적인 실물충격에서 비롯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기존 방법을 이용해 손실규모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위기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크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을 포함하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외화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감내할 수 있는 충격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역(逆) 스트레스 테스트(reverse stress test)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사모사채는 발행주체별 발행액 등 관련 정보가 미비하므로 회사채 시장의 리스크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갭(gap) 축소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상당수 국가에서 초저금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불균형 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련부서의 평가에 전반적으로 동의했으나 현재의 낮은 금리 수준이 뉴노멀(new-normal) 상황에서 경제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적기에 포착하기 위해서는 분기 단위로 편제될 새로운 금융안정지수(FSI-Q) 외에 적절한 대용변수 또는 추정치를 사용하여 월별 지수를 보조적으로 편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일부 위원은 "분기마다 개최되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금융회사 대차대조표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본시장 가격지표의 변동성 확대 이슈를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그 결과 관련부서에서 시도한 여러 가지 유익한 분석들이 충분히 소개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안정지수의 개편 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동 지수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어떤 충격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자본시장에서 금융상품의 가치가 급변하고, 그 결과 관련 금융기관들에서 유동성 문제 등이 초래되는 패턴이 정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패턴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체계를 확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RP 매매 대상증권의 확대로 대상기관들의담보 여력 최소 30조원 이상 확대

일부 위원의 대상증권 발행 공기업의 선정기준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공기업은 국내외 신용평가사로부터 획득한 신용평가등급의 수준과 특별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 조건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은행채 등 신용채권 발행시장에 신용경색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권매매 대상증권을 추가하면서 환매조건부증권매매뿐만 아니라 단순매입의 대상으로도 지정한 바 있으며, 다만 당시 신용증권의 단순매입 실적은 없었다"면서 "향후 채권 발행시장 경색 등 필요시에는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증권을 단순매입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상증권 확대가 당행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은행과 증권사의 특수채 보유 규모, 채권 대차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증권에 일부 특수채가 포함될 경우 당행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들의 담보 여력이 최소 30조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RP 매매 대상기관에 국고채 전문딜러 증권사 포함 방안 마련

다른 안건으로 RP 매매 대상기관의 추가 선정이 상정됐다.

일부 위원은 "정부의 국고채 전문딜러 가운데 당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이 아닌 증권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대상기관 확대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국고채 전문딜러 증권사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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