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측은 “기존에도 계약서 상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아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가맹 패밀리들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 회사 차원에서 선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BQ는 물품대금도 2회까지 납품 후 결제하도록 여유를 두고 있다.
최근 일부 업체들은 영세한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미납 물품대금에 대해 최대 15%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있어 4% 안팎인 시중 은행권의 대출 금리와 비교할 때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BBQ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생경영을 위해 마스크 무상제공, 지역 의료봉사자 5000인분 제품 무상제공, 패밀리 점포 방역지원 등도 실시해 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