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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이사회 관련 정보공개 강화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31 15:29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감사·사업보고서 제출시한 연장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시한이 오는 7월 15일까지 연장된다.

31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도 보고서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앞서 거래소는 총 209사 중 금융위 지정양식의 보고서로 공시한 금융회사 39사를 제외한 비금융사 170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핵심지표 준수현황과 본문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제도적 장치의 도입여부만 기재하고 상세한 설명이 미진한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기재대상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다른 부분과 중복돼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 10개 핵심원칙에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세부원칙과 필수기재사항을 각각 27개, 60개로 늘렸다.

또 필수기재사항에 구분번호를 부여해 기재누락 방지 및 보고서간 비교가능성을 높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 최근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기재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개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영활동의 중심인 이사회의 활동 및 개별이사와 관련된 정보공개요구를 대폭 강화했다. 또 감사 및 외부감사인 관련 정보요구 수준도 제고하도록 했다.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개별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성별 및 겸직여부를 명시하도록 했으며,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주주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까지 포함하도록 대폭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사외이사의 독립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과 그 실시여부를 엄격히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또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산정 또는 재선임 시 평가결과의 반영여부 등과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정보공개 요건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 권한 범위,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여부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정보제공(정기 주총 6주 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여부 등)의 적시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감사·사업보고서 제출시한 연장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시한을 오는 7월1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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