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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31 10:16

가계대출은 미적용…개인사업자 증명 카드론 등은 대상 포함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협회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피해 확인에 대해서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폭넓게 인정한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1~3월 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에도 자본잠식,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올해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 대출, 외화대출 등을 포함한다. 올해 3월 31일 이전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시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대책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에만 적용되므로 가계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 측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자를 선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하거나, 대출기간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상품특성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을 포함하고,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면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상담하면 된다. 또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아울러 추가로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계약대출 특성상 만기연장은 해당사항이 없다.

또 여신전문사 쪽에서도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 신용, 담보, 할부금융, 리스 등은 포함된다. 다만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신청 후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까지 기간에 대해 "통상 5영업일 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다만 보증부대출, 정책자금·협약대출 등과 같이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대출의 경우 추가기간 소요 가능하다"며 "따라서 신청인께서는 상환기간 도래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제시했다.

문의·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1332 →6번 선택) 및 개별 금융업권 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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