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융상품으로 택시를 구입한 개인·법인택시는 할부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다. 현대캐피탈 할부상품(개인·법인)이나 현대차·기아차 자체 할부상품(법인) 이용자가 대상이다.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 각사 고객센터·지점에 신청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인·법인택시 일반수리비를 30% 할인(최대 100만원)도 진행한다. 기간은 2월20일부터 3월3일까지다. 신청은 전국 현대차와 기아차 공식·협력 서비스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단, 다른 회사 모델과 일반수리가 아닌 사고수리·보험수리·보증연장상품 구매 건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