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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복지제도 신설..."1년에 4번 2시간 조기퇴근"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18 15:01

전 직원 조기퇴근제도 '패밀리데이'
25일 첫 시행...직원 만족도 높아

티몬, 복지제도 신설..."1년에 4번 2시간 조기퇴근"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타임커머스 티몬이 올해부터 매 분기마다 전 직원의 조기 퇴근을 지원하는 '패밀리데이'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패밀리데이는 분기별 1회 조기 퇴근을 지원하는 제도다. 3월, 6월, 9월, 12월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진행된다. 이달에는 오는 25일에 처음으로 시행, 전 직원 모두 2시간 조기 퇴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분기별 조기 퇴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2시간 이상 빨리 귀가하는 깜짝 선물 같은 하루도 주어질 수 있다.

티몬은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진행하며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설연휴를 앞두고 전체 임직원들에게 3시간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하면, 정기적으로 임직원 전용 타임어택 등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여성가족부를 통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임직원들의 복지와 건강관리에 힘쓰는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티몬의 대표적인 복지제도는 법정 연차 휴가 외에 사용 가능한 두 시간 단위 추가 휴가 제도인 '슈퍼패스'다. 연간 6회가 주어지며 병원 검진이나 은행업무 등을 보기 위해 연차 휴가를 쪼개 쓸 필요가 없어 임직원들의 반응이 뜨겁다. 일반사원까지 무료로 본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슈퍼파킹' 제도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진원 티몬 대표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레 업무에 대한 집중도와 성과 또한 향상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티몬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계속해서 도입해 신바람나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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