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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승용차 개소세 70% 인하…출시가 1000만원 당 43만원 할인 효과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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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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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국면을 맞아 내수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3달간 모든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는 현행 5%에서 1.5%로 3.5%포인트 낮아진다. 지난 2019년 12월말 개소세 3.5% 혜택이 종료된지 2개월만이다.

이번 개소세 최대 할인액은 100만원이다. 개소세가 영향을 미치는 교육세·부가세 인하 효과도 포함하면 실제 차값은 1000만원 당 약 43만원, 최대 143만원 할인 효과를 낼 전망이다.

출처=쌍용차.

출처=쌍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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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쌍용자동차는 이번 개소세 인하가 반영된 신차 가격을 공개했다.

현행 개소세 5% 기준 차값이 3504~4498만원인 G4렉스턴은 개소세 1.5%를 적용하면 143만원이 할인된다.

2300만원인 코란도 가솔린은 98만원이 할인되며, 1700만원대인 티볼리 가솔린은 73만원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른 브랜드 차량을 고려하더라도, 인하폭은 차량 기본가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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