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바탕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료=국토부.
이미지 확대보기캠핑카에 취침·취사·세면 등 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승차정원만큼 취침시설을 갖춰야 하나 앞으로 정원의 3분의 1 이상만 구비해도 된다. 변환형 쇼파도 취침시설로 분류된다. 취사·세면·개수대·탁자·화장실 가운데 1개만 구비해도 캠핑카로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승차정원이 늘어나는 캠핑카 튜닝도 안전기준만 통과하면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승차정원을 초과하는 튜닝은 제한하고 있다.
또한 업계 건의에 따라 전조등, 휠, 브레이크호스, 안전벨트 등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부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은 강화된다. 캠핑공간의 비상탈출구 기준, 주행중 수납함 개폐 방지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사다리차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특수차를 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새로운 자동차 제작·튜닝 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