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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시장 열린다…28일부터 규제 완화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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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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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내일부터 승합차 외에도 승용·화물·특수차 등 차종도 캠핑차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바탕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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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승합차로 분류된 캠핑카 차종 제한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캠핑카에 취침·취사·세면 등 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승차정원만큼 취침시설을 갖춰야 하나 앞으로 정원의 3분의 1 이상만 구비해도 된다. 변환형 쇼파도 취침시설로 분류된다. 취사·세면·개수대·탁자·화장실 가운데 1개만 구비해도 캠핑카로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승차정원이 늘어나는 캠핑카 튜닝도 안전기준만 통과하면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승차정원을 초과하는 튜닝은 제한하고 있다.

또한 업계 건의에 따라 전조등, 휠, 브레이크호스, 안전벨트 등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부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은 강화된다. 캠핑공간의 비상탈출구 기준, 주행중 수납함 개폐 방지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사다리차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특수차를 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새로운 자동차 제작·튜닝 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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