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하경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국가적인 비상대응이 강화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고객보호를 위해 노령층 등 고객들이 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예금, 적금 만기 도래 시 별도 조치없이 만기 후 예금에 대해 최소 1개월 동안 가임당시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 동일한 예적금 신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저축은행별로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당초 약정금리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금 만기시 거래 저축은행 방문전에 유선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한다는 점도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 숙박, 요식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통해 고객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