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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또 노사갈등..."구조조정·강제전배 심각"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20-02-11 19:24 최종수정 : 2020-02-11 21:18

2018년 12월부터 구조조정 문제로 몸살
양대 노조 요구사항 동일...4월 중순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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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양대 노조는 2018년 12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회사의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구혜린 기자

홈플러스 양대 노조는 2018년 12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회사의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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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또 노사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홈플러스는 2018년 이후 인력감축 및 강제 전환배치 문제로 노사 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조합원 등 150여명이 모여 '경영진의 인력감축·강제전배·일방적 통합운영 규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인력감축 및 강제전배 문제는 홈플러스 노조가 지난 2018년 말부터 꾸준히 지적해온 문제다. 2018년 말 홈플러스는 베이커리, 콜센터, 헬스플러스 외주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외주 인력이 대규모 줄자 빈 자리에 직영 직원이 투입되면서 10명이 하던 일을 5명이 하게 됐다.

노조는 이를 단순 인력감축이 아닌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전략적 구조조정이라고 꼬집었다. 2018년 말 이후 홈플러스 경영진이 비용절감으로 경영 방향을 선회하면서 그 피해가 직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4년간 직영 직원은 2000명, 외주업체 직원은 1800여명 계약 해지됐다.

회사의 강제전배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노조는 호소했다. 강제전배는 근로자를 A매장에서 B매장으로 이동시키는데, 근로자 당사자가 출퇴근 시간 등을 이유로 거부해도 전환 배치하는 일이다. 홈플러스는 오는 16일자로 전사에 대규모 전배를 통보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2018년까지는 그래도 근무지 변경에 대해 거부 사유를 설명하면 회사가 받아들여 줬는데, 회사의 경영 방침이 바뀌면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전배 거부를 사측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은 노사 협의에도 기재돼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앞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구혜린 기자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앞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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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배 문제는 홈플러스 일반노조도 공통적으로 해결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다. 일반노조는 지난해 8월 강제전배 문제로 임일순닫기임일순기사 모아보기 홈플러스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노동강도가 센 풀필먼트센터 등에 조합원만 골라 전환배치를 강제했다는 내용이다.
일반노조 관계자는 "인사배치는 사용자 권한이지만 정당한 절차가 있다"며 "희망자를 우선 파악하고 경력 등을 고려해 배치하게 돼 있는데, 처음부터 조합원만을 대상자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법인이 분리 운영되고 있어 노조도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으로 분리돼 있다.

이날 집회는 양대 노조가 모두 참여했다. 전국 집회 또한 양 노조가 함께 진행한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노조원은 "회사가 강제전배와 인력 돌려막기를 통해 인력부족을 메우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직원들은 매일같이 전배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홈플러스는 1년에 최소 24번의 발령이 가능한 회사"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2020년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임단협에 지난해 10월부터 돌입했다. 평상시대로면 2월 초인 지금 교섭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겠지만, 홈플러스 3개 법인의 통합으로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요구됐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지주사 홈플러스홀딩스와 홈플러스, 2008년 홈에버(옛 까르푸)에서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의 통합을 결의했으며, 오는 3월 초 이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통상 1개월 반이 소요되므로 노사는 4월 중순 교섭 테이블에 앉게 된다.
한편, 노조 측 주장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2018년 말 외주업체 직원의 계약 해지는 계약기간이 만료돼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며 "직영 직원 2000여명 감소 주장도 자발적 퇴사에 따른 자연 감소분으로, 어느 회사나 자연스럽게 입사와 퇴사가 진행되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환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규직 직원이라면 응당 진행되는 자연스런 인사이동이며, 회사는 최소 3번 이상 개인 의견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면담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이를 두고 강제전배라고 주장하는 노조 측 주장이 오히려 억지주장인 셈"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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